현실 진단
에너지, 산업, 교통, 건물 분야에서 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
- 2017년 기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5.5%로, 산업(36.6%)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화력발전을 조속히 폐지하여야 함
핵발전소는 인류의 생존, 그리고 사회 정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에너지원
-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핵사고가 보여주듯, 한국에서도 핵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인근 지역 수십 킬로미터의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할 위험성을 안고 있음. 이러한 위험성은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더욱 강화될 것임
- 이전 한국 법원에서도 인정한 바 있듯, 핵발전소의 정상적 가동 중에 유출되는 저선량 방사능에 의해서도 암 발병이 증가하는 등 건강상의 위험을 유발할 수 있음
- 핵발전소는 수만 년을 격리 보관해야 하는 사용후 핵폐기물을 생산해내며 관리하고 처분할 기술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, 미래세대에 막대한 위험과 경제부담을 남김
- 핵발전소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부담케 하는 반면 대도시 지역 주민들은 그 전력 사용의 이득을 얻으면서, 사회적·공간적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음
핵발전소는 과도한 특권 위에서만 정당화 가능한 에너지원이며, 다른 에너지원과 동일선상에서 비교되어야 함
-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운영하여, 국가적 차원에서 핵발전소 사용을 장려하고 있음
- 타 발전연료에는 모두 세금을 매기는 반면, 우라늄만 면세하여 핵발전소의 경제성이 과대 추산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
- 공공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선(의학)과 원자력안전을 연구하는 데서 나아가 핵발전 및 핵재처리까지 연구하여 핵발전소 이용에 경로의존성을 더하고 있음. 또한 원자력연구원은 방사능 누출의 위험이 상존함에도 인구 밀집 지역인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고 부실한 관리와 불법적인 운영으로 실제 수 차례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를 일으켰음.
에너지 전환의 전제는 에너지 사용량의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어야 함
- 근거 없는 에너지 수요 예측에 의한 계획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.
더 많은 에너지 생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,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범위 안에서 안전한 에너지 사용방법을 찾아야 함.
세부 과제
2030 탈핵
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
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법 제정